세종, 인사청문회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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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제도 운영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집행부와 시의회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많다.
일단 시행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종시로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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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와 별도의 협약 등 미체결, 실효성 미지수...파행 불가피 전망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인사청문회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다만, 제도 운영에 강제성이 없는데다 집행부와 시의회간 의견 차이가 여전해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지적이 많다. 특히 최민호 시장이 인사청문회 도입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제도 운영을 둘러싼 파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오는 28일 시작되는 제84회 임시회에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운영위 주도로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인사청문 대상은 세종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모두 8개 기관장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세종로컬푸드 대표이사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원장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세종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대상이다.
먼저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선 11명 이내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에 회부하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시행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종시로선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됐다.
관건은 제도 운영이 얼마나 실효성을 갖느냐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상 인사청문에는 강제성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이 법 제47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이에 전국 각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을 근거로 인사청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전국 12개 시도가 조례안을 마련해 인사청문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시도 역시 자체적인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 대립으로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인사청문회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인사청문회 조례 입법에 즉각 응하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권 확립과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행부 수장인 같은 당 최민호 시장 역시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증기능까지 한다고 본다"며 사실상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이춘희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거듭된 인사청문 요청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거부해왔다. 적은 인재풀, 공모제 병행 어려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 등이 주된 거부 이유였다. 제도 운영을 둘러싼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조례안 통과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인 의회 구도상 민주당 강행처리는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인호 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강제성을 갖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협약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갈 예정"이라며 "거수로 (조례안 통과를) 결정하지는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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