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온라인 민원시스템으로 부담 경감… 신속한 법 개정 과제 [뉴스 투데이]
단순·주말·야간 민원 챗봇 응대
온라인 출결 처리는 ‘나이스’로
교사 ‘휴대전화 민원’ 거부 가능
아동학대 수사땐 직위해제 신중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이견 여전
“업무 폭주” 공무직 반발도 변수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은 교사를 괴롭히는 주범으로 꼽힌 ‘학부모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교사에게 궁금한 점이나 요청할 사안이 있을 경우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학교 민원대응팀을 거쳐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단순 문의는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만 교직원에게 넘긴다.
특히 급식 메뉴나 일정 문의 등의 단순·반복 민원, 야간·주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응대하도록 하고, 향후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자녀가 지각·결석을 할 경우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구조여서 교사들 사이에서는 출결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거부할 수 있고,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문의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번 대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해 당장 실현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방안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한 학교장에 대해 교육감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는 방안 등은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들 대책은 여야 이견이 적은 사안이지만, 법안 통과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또 학생의 교권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부딪히고 있어 실제 현장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원대응팀의 경우 민원 업무를 맡게 될 교육공무직들이 업무 폭주 우려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어 당장 2학기부터 꾸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가 마련한 대책에 학교·교사의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고시는 학생이 ‘중대한 수업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교실 퇴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 ‘중대한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현장 교사와 학교가 해야 한다. 경기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법으로 보장한 것은 다행이지만 교사의 생활지도를 두고 ‘정당한 행위였냐’는 다툼이 많아질 것 같다는 점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와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권 법령의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 예산과 인력의 추가 지원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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