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냈더니 골프비·유학비로 둔갑…'요지경'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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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부금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활용해 자녀에게 혜택을 준 공익법인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익법인은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라, 세제 혜택까지 받는데요.
문제가 된 공익법인은 77곳으로 위반금액 규모만 470억 원을 넘었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공익법인 이사장은 출연받은 체육시설을 자녀가 지분을 소유한 B법인에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해줬습니다.
이를 통해 B법인의 이익을 늘려 자녀에게 혜택을 주고 공익법인의 임대수입은 축소 신고했습니다.
공익법인 돈으로 이사장 손녀의 해외학교 등록금을 내거나 기부금으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한 곳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실시한 결과 77개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과 사적사용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반금액은 473억 원에 달하고 예상세액은 26억 원입니다.
또 회계부정과 같은 혐의가 발견된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로 정밀검증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검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사후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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