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해임’ 명진고 교사 대법원서 승소…광주교사노조 “법인 임원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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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연학원 최모 전 이사장은 광주 명진고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지난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요구받았던 손모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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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연학원 최모 전 이사장은 광주 명진고 교사 채용 과정에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돼 지난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돈을 요구받았던 손모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고, 도연학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가 결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손 교사와 함께 문제를 제기해온 광주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이사장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방법"이라며 "교육청도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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