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대 교직원 체불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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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교직원들의 실직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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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교직원들의 실직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해인학원 소속 동신대 교원 3명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며 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인 측 손을 들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각 이사회 의결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자인 교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점’, ‘각 이사회 의결 및 그에 따른 임금동결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교직원들의 동의가 없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성명을 내고 “학교 측이 관련 교수들에게 접근해서 체불 임금의 20%만 받겠다는 포기 각서를 받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사립대학 경영 위기를 핑계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노력 없이 교직원 임금을 일반적으로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행태는 교육기관의 건강한 대응방식으로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습니다.
곽선정 기자 (cool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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