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 불출마 선언에 징계 미룬 국회윤리위, `제명` 여론 귀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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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200 차례 넘게 하고 거래량도 9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윤리특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들어 징계에 감안해야 한다고 한 경과를 보면 김 의원과 친정인 민주당 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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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가상화폐) 거래를 200 차례 넘게 하고 거래량도 99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30일로 미뤄졌다. 국회 윤리특위 소위는 22일 당초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 결정이 연기된 데는 윤리특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작용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된 것이다.
윤리특위 회의 직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들어 징계에 감안해야 한다고 한 경과를 보면 김 의원과 친정인 민주당 간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기 어렵지 않다. 김 의원과 같이 친명계 모임인 '7인회' 멤버로 윤리특위 위원인 김영진 의원은 23일 한 방송에서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합당한 처벌을 스스로 내렸다고 보기 때문에 윤리특위 소위에서 그 진정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징계가 마녀사냥적 성격도 있다고 했다. 전형적 제 식구 감싸기다. 국회 회의 중 수백 차례, 그것도 국민들에게 투자유의 대상으로 지목하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중징계 대상이다. 같은 당이었던 신경민 전 의원도 이날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김 의원은 불출마가 아닌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거래 액수가) 대기업에서 평생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다. 이건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을 향한 국민 여론이 비등하자 여야는 지난 5월 합의로 김 의원을 국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의혹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58%가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의 코인 거래와 관련한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자금 형성 및 세탁과 관련한 의혹, 이해충돌 여부도 밝혀야 한다. 총선에 출마할 수도, 해도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징계를 미룬 국회윤리위는 '제명' 여론에 귀 막았다간 엄중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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