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경찰 사칭해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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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고,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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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경찰관을 사칭해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30대 회사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협박)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고, 실제로 살인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블라인드 캡처, 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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