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전화에 응대 거부해도 된다 [교권회복 방안 확정 발표]

윤홍집 2023. 8. 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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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민원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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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대응팀 2학기 도입

'갑질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대응팀' 제도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된다. 또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교사는 개인 휴대폰을 통한 민원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도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한다.

학교 내에는 개방형 민원면담실을 설치하고 녹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다. 단위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민원팀'을 구성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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