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급 감염병 독감수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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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상회복 2단계 조치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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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4주차부터 7주 연속 증가하던 코로나19 여름철 확산세가 최근 증가세가 꺾이면서 유행이 둔화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7~8월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며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0.03~0.07%) 수준이다.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상회복 2단계 조치도 시행된다. 다만 4급 감염병과 2단계 조치에서 원칙적으로 풀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당분간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한 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561개소인 선별진료소는 당분간 유지된다. 고위험군 검사 및 감염취약시설·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위한 선제검사를 지원한다. 방역당국은 유행상황이 안정화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또 진단과 검사는 유료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고위험군은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의해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위기단계는 4급 전환 이후 유행 안정화 시점까지 '경계'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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