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재난지원금 환수 尹정부 전 결정된 일…뒤집을 사람 없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 환수에 대해 "법에 명시돼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수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벤처썸머포럼 개회식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재난지원금 환수를) 기계식처럼 일괄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며 "조금이라도 유도리(융통성)을 발휘하고 싶으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관계부처에 조회해봐야 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칙은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 기간 지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에 대한 초과지급액 환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은 이른바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린다.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지급된 각종 재난지원금 가운데 가장 먼저 지급됐다. 특별피해업종엔 매출감소와 무관하게, 일반업종에게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100만원을 지급했다.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게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자금을 지급했다. 추후 매출 증가가 확인될 경우 환수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이 장관은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추후 (지급 적절성을) 확인해 (환수를) 해야한다는 건 법적으로 명시돼 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끝난 일"이라며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Q. 전날(22일)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에 대해 밝혔다.
A.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을 다 알고 있다.처음 (지원금이) 나갈 때 과세 자료가 없었고 급하니까 내보내야 되고, 그 부분(추후 환수)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숙지하셨고 공고문 나갈 때부터 환수 계획이 있다라는 걸 적시해서 나갔다. 이후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환수 시점과 방식) 판단은 주무부처에서 해야하는데,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사실 FM식으로 하기보단 상황을 보자는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있었다.
Q. 환수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A.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주무부처가 현장의 목소리를 아니까 기계식처럼 일괄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선 의견을 낼 수 있다. 만약 조금이라도 유도리(융통성)를 발휘하고 싶으면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또 관계부처에 다 조회를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 과정에 있다. 그래서 아직은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만 원칙은 환수해야 된다는 것이다.
Q. 국회 답변에선 3분기 안에 결론짓겠다고 언급했는데.
A. 그 조율이나 법적 검토 등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 같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날 국회에서) 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진행 상황을 공유드렸다.
Q.환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A.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는 불만도 있겠지만 룰이 되면 일단 진행을 해야 되고, 룰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좋은 솔루션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관계부서랑 하고 있고,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공유드릴 수 없는 거지 환수 자체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진행을 해야 하는 시점인 거다.
Q. 들어보니 윤석열 정부는 환수해야겠다는 입장이 확실한 것 같다.
A. 환수를 해야한다, 아니다에 대해선 결정이 끝났다. 저희가 의견을 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수를 위해)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끝난 일이다.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가야 되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그게 온정이 됐든 시기가 됐든 방법에 대해 주무부처가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전주=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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