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 31일부터 유료… 2만~8만원 전액 본인부담한다

이현정 2023. 8.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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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만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내야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RAT가 유료로 바뀌어 검사받으려면 2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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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4급 하향… 독감 수준 관리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 검사가 유료로 전환된다. 만 6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아닌 사람은 돈을 내야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다.

●병원·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가장 낮은 4급으로 내리고 방역 완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여름철 확산세가 꺾인 데다 치명률도 0.02~0.04% 수준으로 떨어져 독감처럼 대응해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코로나19 환자 지원이다. RAT가 유료로 바뀌어 검사받으려면 2만~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대상이 검사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0세 이상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부담률은 50%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이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한다.

●중증 환자만 입원치료비 일부 지원

입원 치료비는 전체 입원 환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중증에 한해 연말까지 일부만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종료된다.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3년 7개월간 이어 온 코로나19 확진자 일일 집계도 끝내고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 기반 감시를 운용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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