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서도 보험사기 '꿈틀'?…소비자 연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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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밀양과 거제에서는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준 치과의사 2명과 해당 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낸 환자 60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환자들은 수술 횟수가 늘어나면 보험금도 커지는 특약을 악용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간 보험금만 1억1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치아보험 관련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치과 치료 보험사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보험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발생해 보험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들이 그 대상입니다.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 빈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조골 관련 수술 등의 횟수를 늘려서 보험금 더 많이 타가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많이 들려온다"며 "액수는 크지 않지만 그 빈도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보험사기 형태도 조직적으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치아보험도 보험사기의 소지가 크다"며 "보험사기야 의료종사자가 엮이고 지능화된 형태로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로커를 중심으로 치아보험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의료종사자들과 함께 환자를 끌어들여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금감원이 치과 치료 관련 보험사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령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아보험이 보편화되고 이를 이용해 소액씩 조직적인 형태로 보험사기가 벌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본인도 모르는 새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 가입 후 3개월 정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이나 1년간은 보험금을 절반 정도로 깎는 '감액기간' 등을 설정하는 식의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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