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野단독으로 안건조정위行

전경운 기자(jeon@mk.co.kr) 2023. 8.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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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전체회의 처리 속도전
국민의힘 “졸속입법 강행”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참사 특별법’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초선인 송재호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는 송재호·이해식·오영환 민주당 의원과 김웅·전봉민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의결 정족수가 4명인 만큼 야당 의원 4명 주도로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 구성에 따라 특별법은 법안소위원회를 건너뛰고 바로 전체회의에 오르게 된다. 송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위를 구성한 것은 여당의 소위 ‘보이콧’ 때문”이라며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제출한 자체 특별법도 포괄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체회의도 잇따라 열어 특별법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야 4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최대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규정이 있어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다음 주 상임위인 행안위를 통과한다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게 된다.

여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반발했다. 안건조정위 자체가 이견이 있는 안건을 숙의하는 기구인데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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