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횡령 경남은행 부장... 은신처서 금괴·현금 등 146억 발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주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사측 고소 금액 기준)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도주 중이던 부장급 간부를 검거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23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 원(사측 고소 금액 기준)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가운데 약 104억 원은 외화로 환전하거나 골드바, 상품권 등으로 교환해 오피스텔 3곳에 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도중 잠적한 이씨의 통신 내역과 카드사용 내역,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추적 끝에 21일 오후 8시쯤 이씨를 체포했다. 그가 체포된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비롯한 은신처 3곳에선 숨겨뒀던 104억 원과 함께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 42억 원도 발견됐다.
검찰은 해당 금품을 압수하는 한편 횡령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경남은행 PF대출 횡령 금액은 총 562억 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시다, 윤 대통령 배려해 오염수 방류 미뤘다”...일본 언론이 전한 뒷얘기
- '펜싱 국대 출신' 남현희, 이혼 발표 "말 못할 어려움 있었다"
- 성범죄로 8년 수감, 출소 후 8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30대
- 권노해만 "장윤정 '당신편'으로 저작권료 100배 뛰어" ('트랄랄라')
- [속보] '신림동 성폭행' 피의자는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 딸과 성인용품 가게 가는 파격의 '엄마'…배우 전혜진
-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경찰관…수차례 연락"
- 정부 3800만원 짜리 오염수 홍보 영상에…진중권 "왜 일본 할 일을 우리가"
- 스페인 총리 대행, 축구협회장 '강제 입맞춤' 사건에 "용납할 수 없다"
- 대학로서 흉기 든 남성에…"구속 말라" 탄원 1000건 쇄도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