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 구성 완료…법무관리관 고발
[앵커]
항명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할지 논의할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싶다며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 검찰이 박 전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할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가 위원 구성을 마치고 모레 첫 회의를 엽니다.
국방부는 권익위와 인권위, 소방청과 민간 학회 추천으로 위원 10여 명을 구성했습니다.
법원과 검찰, 경찰에도 요청했지만 향후 사건을 맡게 되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박 전 수사단장 측 법률대리인과 군 검찰단 관계자도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할 경우 질의응답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장관에게는 군사 경찰의 '직무'와 '정책'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명령이 권한의 적절한 행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에게 혐의자를 빼라고 압박한 법무관리관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박 전 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구체적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뤄져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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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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