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민·관·정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통과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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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관련, 세종지역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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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이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 관련, 세종지역 민·관·정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쏟아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의견을 검토했다.
김 의장이 제출한 안에 따르면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는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 등 총 12개다.
12개 상임위에 더해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까지 총 15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과 모든 상임위를 이전하는 안도 검토됐다. 다만 국정효율 제고 효과에서 12개 상임위 이전안보다 비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돼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또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세종시는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대상 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확정 총사업비를 근거로 토지매입비, 공사비 등 정부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사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속 정당을 떠나 시민과 함께 한뜻으로 간절히 염원했던 바가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소중한 결실"이라고 반겼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송아영 위원장은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재정으로 세종·충정인들의 염원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국민의힘이 열어갈 것이다”며 자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천신만고 끝에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며 "통과로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며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국회규칙 통과를 환영하며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 국회운영개선 소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실질적 내용을 담은 국회규칙안을 통과시킨 점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제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고, 21대 국회도 회기를 8개월여 남겼다"며 "국회운영소위를 통과한 것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꿈꾸는 지역민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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