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100만원, 부모급여 월 100만원…저출산 잔혹사 끝낼까

우형준 기자 2023. 8. 23. 18: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한민국이 소멸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당장 다음주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서고, 정부는 부모급여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한 저출산 대책이 잔혹사를 끝낼 수 있을까요.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노동시장의 총량에 있어서도 공급에 중요한 위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저출산 문제가 그 문제를 더 가중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0세의 경우 매달 7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 급여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등 출산, 양육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당장 다음주부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로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 원 나머지 50만 원은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있는 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요건도 완화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p 아이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p씩 완화됩니다.

또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은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