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강남역 칼부림' 예고글 게시 30대 회사원 구속영장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2023. 8. 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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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하며 흉기난동을 예고했던 30대 회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3일 오후 3시쯤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된 계정으로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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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24일…경찰, 공무원사칭 혐의 적용도 검토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오른쪽). 연합뉴스·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을 사칭하며 흉기난동을 예고했던 30대 회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3일 오후 3시쯤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된 계정으로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이 인증된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곧바로 계정을 추적해 A씨를 서울에서 지난 22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조사에서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경찰 계정을 얻을 수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 소속이 인증된 계정으로 글을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해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정을 획득하거나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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