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손 뗐지만"…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윤왕근 기자 2023. 8. 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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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대란의 주범인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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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유 토지 9월 경매…하반기 대체 시행사 지정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조감도.(뉴스1 DB)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인천 전세사기 대란의 주범인 남모씨(62)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업시행자 지위가 박탈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 국제복합관광도시 개발유한회사'(동해이씨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해이씨티는 인천에서 S종합건설을 운영하던 남씨가 동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17년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동해이씨티는 당시 동해시 망상동 일원 토지 175만㎡를 경매를 통해 확보, 설립 이듬해인 2018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동해이씨티는 잔여 사업부지 165만㎡를 매입하지 못하며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또 인천 전세사기 대란이 부각되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남씨는 인천 전세사기 대란으로 기소된 직후 해당 회사에서 손을 뗐다.

동자청은 사업시행자 취소의 근거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련 협의 불이행을 들었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는 2024년 12월까지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을 완공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 완료 1년 4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동자청의 설명이다.

또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는 충분한 기간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토지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지역개발 공익을 위해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했던 망상1지구 내 215필지·약 54만평 규모의 소유 토지는 오는 9월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영섭 청장은 "하반기 공모절차를 통해 건실한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망상1지구를 정상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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