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피해망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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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피해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분노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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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피해망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또래 남성에 대한 열등감·분노에 의한 범행이 아니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선 조씨는 재판 진행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할 때는 한숨을 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또래들과 다른 성장 환경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입사가 거부되는 등 각종 사회 실패와 열등감으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코로나19로 구직이 더 어려워지자 은둔 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생겼고, 또래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삶이 비참해졌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신림역 일대에서 또래 남성들을 대상으로 열등감과 분노를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 측은 살인 및 살인 미수 등 행위 자체를 한 것은 인정하나 범행 동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살인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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