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황다예 2023. 8. 23. 18: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익명 게시판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30대 회사원 A 씨에 형법상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30대 회사원 A 씨에 형법상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택 압수수색 시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블라인드 캡처]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