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흉기난동’ 예고 회사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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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30대 회사원 A 씨에 형법상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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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게시판에 경찰을 사칭해 ‘강남역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오늘(23일) 30대 회사원 A 씨에 형법상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자택 압수수색 시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또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블라인드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블라인드에 불만을 품고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A 씨의 구속영장심사는 내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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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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