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삭감 'K-UAM' 사업…R&D 예타 패스트트랙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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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조사의 첫 사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신청 금액 대비 66% 삭감된 1007억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첫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등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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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BIO 영재학교 신설, 우주 클러스터 구축 등…예타 면제 확정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속 조사의 첫 사례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신청 금액 대비 66% 삭감된 1007억원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첫 신속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관심을 모았다. 신속 조사 제도는 예타 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22년 도입됐다.
지난 4월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 사업은 UAM의 안전 운용체계 확보와 항행·교통관리 기술,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운용·지원 기술, 안전인증·통합실증 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한다.
핵심 상세설계 기술을 확보해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2997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으나 4개월 반에 걸친 신속 조사 결과 1990억원이 삭감됐다. 2028년까지였던 사업기간도 2026년으로 조정됐다.
이날 위원회는 △2022년 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안)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등도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의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비는 4407억원(2024~2028년)으로 결정됐다.
산업부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은 2028년까지 추진되며 1997억원이 투입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는 충북 KAIST 부설 AI·BIO 영재학교 신설(과기정통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과기정통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복지부) 등이 확정됐다. 한국형 ARPA-H 사업은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난제(암·감염병 등) 해결 목적의 연구개발체계 구축 사업이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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