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인권·학문의 자유 보호한 판결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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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경계하고, 투렛증후군(틱장애)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투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건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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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으로 평가받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경계하고, 투렛증후군(틱장애)의 장애인 등록을 인정하는 등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투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사건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장애인 범위를 제한적·한정적으로 정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2019년에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보육교사는 2018년 7월 생후 11개월 원생을 이불로 뒤집어씌워 껴안거나 몸으로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다”며 “사망한 아동의 부모와 합의가 됐더라도 1심의 형이 가볍다”며 1심보다 형량을 늘렸다. 방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자 보육교사의 쌍둥이 언니에게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국가 차원의 후속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엔 고(故) 백남기씨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피고인은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휘권을 사용해 과잉 살수가 방치되는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고 판시했다.
당시 백씨의 사망으로 경찰의 과잉 진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집회 관리 총괄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판결이 적정 수준의 공권력 내에서 시민이 안전하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교권과 학문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도 내렸다. 2015년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으로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흉내를 냈다가 감봉 징계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가르침)의 자유가 포함된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는 경제 수업에서 재화의 개념을 설명하다 학생들로부터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분필로 담배를 피우는 흉내를 냈다. 이 모습이 온라인상에서 문제가 되자 학교 측은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1심 역시 학교 손을 들어줬지만 이 후보자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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