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묻지마 범죄…의경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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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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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 현장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와 관련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다. 주로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주요 공관 등 경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1982년 제도가 도입돼 한때 규모가 2만5000명에 달했지만 저출산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로 2017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됐다. 올해 5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가 폐지된 지 3개월이 된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은 최근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에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 명이지만 교대 근무 등을 감안하면 특정 시간대에 길거리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 명 수준”이라며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협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 의경이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재 병역법과 의무경찰대법 등에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인원 모집이 가능하다.
정부는 흉악범죄 대응 강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한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검문검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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