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정신 감정한 전문가 “성 충동 약물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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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정신을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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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정신을 감정한 전문의가 23일 법정에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 두 번째 항소심 공판에서는 국립법무병원 소속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근식의 감정 내용을 간략히 말해달라”는 검찰 질문에 A씨는 “면담과 임상심리사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약물치료 명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그는 “범행 시점이 2006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치료받으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도 소아성애증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지, 약물 관련 부작용 등은 없는지 등을 물었다.
A씨는 “나이에 따라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재범 위험성 예측에 대해선 “과거 전력이나 여러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봤을 때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년 전이고, 오랜 기간 수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검찰의 성 충동 약물 치료 청구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김근식은 17년 전인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이후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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