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6000억 원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3년 제10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을 포함한 3개 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시급한 사안에 대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예타 면제도 실시한다. 예타가 면제된 사업은 4개월 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는 수순에 들어간다.
예타를 면제 받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사업은 대전과 전남, 경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년부터 2031년까지 약 6000억원 규모로 민간이 구축하기 어려운 발사장이나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우주 기반 시설을 각 지역에 마련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영재학교 신설 사업도 예타를 면제받았다. 이 사업은 충북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내에 인공지능 및 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KAIST 부설 영재학교를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 바이오분야 혁신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도 예타 면제 대상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예타 조사를 받은 사업들 결과도 발표됐다. 2024~2028년까지 약 4407억 원이 투입되는 ‘차세대 네트워크(6G) 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동 기간 약 1997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2024~2026년까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주영창 본부장은 “이번에 연구개발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분야 모두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며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에 밑바탕이 되는 핵심기술 확보가 주된 목적으로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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