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과거 판결…아동학대치사 "합의했어도 징역 4년은 가벼워"

이준호 기자 2023. 8. 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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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용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흉내 낸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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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아동학대치사…징역 4년→6년으로 가중
"투렛증후군 환자,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배우 신은경씨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 첫 인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임용 후 30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정통 법관이다.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으나 판결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오랜 기간 재판 업무를 맡아온 만큼 다양한 사건을 다뤘는데 무도한 범죄자에게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판결도 다수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9년 6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을 뒤집어씌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서구 소재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2년을 더 가중했다.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영아 부모들과 합의가 됐더라도 1심 형은 가볍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태원 살인사건'에서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아 존 패터슨을 진범으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애드워드 건 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구 전 청장이 당시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총괄 책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처벌조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울산지원 단독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조합원의 단체협약을 위반하며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직원들의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청구권이 문제된 사건에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있던 피보험자의 보험청구권을 넓게 보장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인 관심을 받는 교권 관련 판결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2부 재판장으로 근무할 때 고등학교 수업 중 학생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을 흉내 낸 교사의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에는 교수의 자유가 포함되고 교수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은 교원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3년에는 배우 신은경씨와 병원 간 민사 분쟁에서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람의 성명과 초상 등은 개인 인격에 대한 상징으로 이를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퍼블리시티권도 이러한 인격권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투렛증후군(틱장애) 환자를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투렛증후군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 유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이 어려웠다. 이에 해당 판결이 장애인 인권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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