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 기본권 침해 아니다"

김지연 기자 2023. 8. 23.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제도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당 제도가 수형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흉악 범죄자의 사회영구격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더불어 피해자의 인권 중시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도가)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제를 합헌으로 유지하고 있고 사형을 언제든지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며 "그 아래 단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만드는 것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일반적인 사형제도의 반대 논거가 "혹시라도 오판이 있었을 경우 집행된다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이 제도는 나중에 재심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라는 논지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상황에 대해 가해자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강력흉악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피의자들에게 더 이상 당신들의 인생에 기회가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것"의 의의를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형벌의 목적 중 교화보다 더 중요하게 볼 건 죗값을 치르는 것, 응보"라며 "지금 흉포한 범죄들은 사회영구격리도 부족하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논평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관련해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지적한 바 있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