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코로나 검사 이제 2만원 이상 본인부담… 치료제·백신은 계속 무료

류호 2023. 8.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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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내던 5,000~6,000원은 진료비로, RAT 자체는 무료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반 환자 검사비는 전액 유료로 바뀐다. RAT는 2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유증상자 전체에 30~60%의 비용을 지원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원이 사라져 환자 본인이 6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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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되면]
일반 환자 검사비 본인 부담으로 
RAT 2만원 이상, PCR은 6만원 이상 
먹는 치료제 무료는 당분간 유지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선별진료소에서 한 직원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오는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 감염병이 됐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환자에 대한 검사·치료 지원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이다. 무료였던 검사비가 일반 환자는 전액 본인 부담, 고위험군도 일부 자비 부담으로 바뀐다.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당분간 유지된다. 이번 등급 하향 조치로 코로나19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동네 의원에서 무료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었다. 검사가 끝난 뒤 내던 5,000~6,000원은 진료비로, RAT 자체는 무료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일반 환자 검사비는 전액 유료로 바뀐다. RAT는 2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유증상자 전체에 30~60%의 비용을 지원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원이 사라져 환자 본인이 6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환자가 전액 자비 부담인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즉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 RAT는 8,000~9,000원, PCR은 2만 원가량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에 입원할 경우 코로나 검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현재 응급실·중환자실 환자는 입원 시 RAT 비용이 무료이지만, 앞으로는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비는 현재 유증상 입원 환자 전체에 20%를 지원하나, 31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 대해서만 건보 지원을 유지한다. RAT는 8,000~9,000원, PCR은 1만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보건소가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검사도 사라지나.

"현재 자가검사키트가 양성(두 줄)으로 표시되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6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환자·보호자에 한해서만 무료 검사를 유지한다.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로 하향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치료제, 치료비 지원도 바뀌나.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당분간 치료제 무상 지원은 유지한다. 정부는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먹는 치료제가 일반의약품처럼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자비 부담이 발생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입원 치료비는 올해 말까지 고액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 환자에게만 지원한다. 일반 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 대상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료한다."

-백신 접종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나.

"백신은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고위험군은 연 1회, 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접종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

"역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다만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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