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이씨티’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8. 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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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청 “시행기간 내 개발 완료 불가능”
동해이씨티 “부당한 처분, 법적 대응”
망상지구 조감도.[연합뉴스]
‘동해이씨티’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서 배제됐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동자청은 동해이씨티가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시행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자청은 “사업 완료 16개월을 앞둔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 이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이씨티는 인천 전세사기 주범인 남 모씨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지난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동안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자 사업자 선정부터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사업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동해이씨티 외에 다른 투자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 다수의 위법·부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놓고 동해이씨티 측은 “부당한 행정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해이씨티는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직권 또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동자청 또한 일련의 상황과 과정 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동해이씨티만의 귀책사유를 들고 부당하게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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