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 도시하천 침수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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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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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수해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법은 통상적인 홍수관리 대책만으로는 수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도시하천 유역에 대해 종합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정부가 도시하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물재해 종합상황실,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도시침수법을 포함한 수해예방·피해지원법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이 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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