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04억원 횡령 혐의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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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7~8월 횡령금 가운데 약 104억원을 골드바·상품권·외화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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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 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8월 횡령금 가운데 약 104억원을 골드바·상품권·외화 등으로 환전해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피스텔 3곳에서 골드바·현금 등 146억원의 금품을 압수했다.
이씨는 최근 무단 결근 후 잠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 전담반을 꾸려 통신·카드사용 내역, CCTV(폐쇄회로TV) 확인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이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1일 저녁 은신처인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횡령 등 혐의로 이씨를 먼저 기소했다.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이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다.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 완성 시점이 다가와 취한 조치로 파악됐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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