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해 ‘강남역 칼부림’ 예고한 30대…“블라인드에 불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8. 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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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다 범행 당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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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경찰 계정 직원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 캡처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관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은 블라인드에 불만을 가져 논란을 일으키고자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자유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블라인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려고 글을 작성했다. 실제로 살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블라인드에 올린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었다고 한다. 그러다 범행 당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다만 실제 살인을 실행할 수단이나 방법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관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 A 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가족 중에도 전·현직 경찰 직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이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 계정을 얻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블라인드는 이메일이나 재직 관련 서류로 소속된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해 글을 올릴 수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경찰은 A 씨가 ‘경찰청’으로 직장이 표시될 줄 알면서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을 두고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이나 경범죄처벌법상 공무원사칭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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