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수순 돌입한 현대차 노조…25일 찬반투표 진행

허인회 기자 2023. 8. 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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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겪자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노조는 지난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5일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오는 28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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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대의원대회서 쟁의 발생 결의안 통과
찬성 가결에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내리면 파업권 확보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난항을 겪자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노조는 "지난 6월1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가량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절대불가 등의 입장을 반복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제부터 갈길을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는 25일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고, 오는 28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노사는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이 쉽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임단협과 관련한 5년 만의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했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사가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실무교섭은 계속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조는 무파업 임금협상 타결을 이뤄낸 지난해에도 협상 과정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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