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재난지원금 환수 법으로 명시된 것…뒤집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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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일부 환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으로 명시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두 개 항목으로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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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환수 결정한 것 아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일부 환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법으로 명시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총 7차례에 걸쳐 40조원 가량이 지급됐다.
이 장관은 23일 ‘2023 벤처썸머포럼’ 개막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부터 환수 계획이 있다라는 것까지 적시해서 지급됐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많은 질문과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재난지원금 환수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중기부) 자체가 이것을 안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주무부처 입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에서 환수를 일괄 적용해야하느냐에 대해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금이라도 유연성을 발휘하기 위해선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또 관계부처에 조회를 해봐야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아직은 이렇다저렇다 결론을 말씀드릴 순 없지만, 원칙은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 보상’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장관에 취임하고 부처에 와보니 여의도에는 여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부처는 나름대로의 룰과 연속성이 있다”며 “7번의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정치권에서 합의 본 부분, 집행하기로 한 부분 이게 다 국회의 심의와 결정을 받고 진행된 것들이다. 그 연속성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수는 윤석열 정부가 결정한 환수가 아니다. 이건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뿐이다. 새로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이것을 뒤집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환수가 현실화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이나, 환수 과정에 소요될 행정력 낭비와 관련해선 “환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느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다.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 두 개 항목으로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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