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커플 유튜버 이별 후…"새 여친과 영상 올린 男, 수익 어쩌죠" 전 여친 분통

김송이 기자 2023. 8.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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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헤어진 커플의 채널 수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지난 22일 방송된 SBS플러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함께 유튜브를 운영했던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또다시 커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여성과 사용하던 110만 구독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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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함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헤어진 커플의 채널 수익은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지난 22일 방송된 SBS플러스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에서는 11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도둑맞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여성은 남자친구와 커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대형 유튜버가 됐지만 사이가 틀어져 이별을 결정했다.

두 사람은 구독자들에게 이별 사실을 알리고 영상을 다 삭제했다. 채널 계정은 남성의 명의였으므로 남성이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여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함께 유튜브를 운영했던 전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와 또다시 커플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여성과 사용하던 110만 구독자 계정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었다.

110만 구독자를 모으기까지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성, 촬영, 편집 등을 모두 혼자 담당했던 여성은 분통이 터졌다. 이에 여성이 따지자 남성은 "계정은 원래 내 것이었고 우리 영상은 다 삭제됐지 않냐"며 계정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상호 변호사는 "100만 구독자 채널은 계정 유지 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의 조합재산으로 볼 수 있는 채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으므로 여성이 수익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여성이 계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냐"는 물음에 이 변호사는 "원래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성이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여성은 잔여재산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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