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궤도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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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전문가 자문단이 제시한 국회도서관 이전, 건립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참여 등 국회 규칙안에 빠져 있는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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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명시한 국회 규칙이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설계비·부지매입비 확보에 이어 이전 규모까지 확정됨에 따라 늦어도 2030년에는 국회 세종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국회 규칙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지난달 전문가 자문단이 제시한 국회도서관 이전, 건립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추천 국회의원 1인 참여 등 국회 규칙안에 빠져 있는 내용이 일부 보완됐다.
소위를 통과한 국회 규칙은 오는 30일 운영위 전체회의와 내달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또는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기본조사 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회 규칙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속 절차 속도에 따라 내년에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완공까지는 설계에 2년, 공사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돼 이르면 2028-2030년에는 세종의사당 준공이 완료될 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상임위인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어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결위 등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도 이전하게 된다.
강준현 의원(세종 을)은 "세종시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 온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와 이후 예산반영 등 남은 절차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홍성국 의원(세종 갑)은 "번번이 국회규칙이 막힐 때마다 세종시민의 응원과 지지가 큰 힘 돼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방심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등 사업과정을 치밀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도 환영을 표하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제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기를 희망한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그 중심축인 국회세종의사당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다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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