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재난지원금 환수는 처음부터 결정된 것...정부 바뀌었지만 진행해야"

최상현 2023. 8. 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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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환수는 전 정부에서 처음 지원금이 나갈 때부터 법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정부와 장관은 바뀌었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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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3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난지원금 환수는 전 정부에서 처음 지원금이 나갈 때부터 법적으로 규정돼 있던 것"이라며 "정부와 장관은 바뀌었지만 연속성 측면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수는)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이라 마음대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른 가능성이 열리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환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나갈 때 과세 자료가 없었지만 급하게 지원금을 내보내야 했다"며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도 상임위 등에서 알았기에, 처음 공고문부터 환수계획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환수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고민해볼 수 있겠지만 그 자체의 틀을 깰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기부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맞냐'는 질의에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우니 과세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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