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백억대 횡령' 경남은행 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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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7월부터 횡령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와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04억원은 고소된 횡령금 기준으로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횡령금액은 늘어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A씨가 횡령한 돈이 5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무단결근을 한 뒤, 두 달가량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경남은행이 관리하던 50억원을 A씨가 주식 투자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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