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팔짱을 껴?" 여성 냅다 밀어버린 50대 아내…벌금 10만원

박효주 기자 2023. 8. 23.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밀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자기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밀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공동 현관에서 50대 여성 B씨를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남편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판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등을 반영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