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민원, 교사 아닌 학교장 대응팀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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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을 일선 교원이 아닌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처리한다.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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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온라인 통합 접수
학부모, 교사에 개별연락 금지
교권침해 은폐 교장·교원 징계
이주호 "문제이력 생기부 기재
부작용 있지만 예방효과도 커"
올해 2학기부터 학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을 일선 교원이 아닌 학교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처리한다. 학교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도록 통합 민원팀도 구성한다.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실태를 반영해 학교장의 책무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후 한 달 만에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에 그쳤으나 지난해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이런 민원 처리를 현장 교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과 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한다. 단순한 요청은 민원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직원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교직원이 처리하도록 연계한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이 큰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게 한다.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처리하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한다. 통합 민원팀은 과장급 팀장급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포함해 5∼10명으로 구성된다.
교원에게는 개인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학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된다. 학교 민원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인공지능(AI) 챗봇도 활용한다. 교육부는 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에 응대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하도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나선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부작용 염려도 인정하지만 이번에 해소 방안을 많이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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