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종합대책···2학기부터 민원대응팀 가동

2023. 8. 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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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 대응팀이 가동될 전망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까지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한 겁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해당 사건 이후 약 한 달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체제를 개선합니다.

그동안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해결을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한 겁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기관 차원의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교원,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간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소통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교감과 행정실장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이 구성됩니다.

2학기부터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응팀은 학교에 대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한 뒤 유형별로 분류해 담당 교직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응팀 신설로 현장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에 대해선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학부모는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할 경우에도 교원에게 개인 연락해선 안 되고 민원 대응팀을 통해 연락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있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현재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따지지 않고 조사부터 개시되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앞으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와 구분하고, 조사 전에는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또,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은폐, 축소 보고할 경우 시, 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조례 예시안도 따로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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