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시내면세점 철수 100억대 보상비 소송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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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철수로 불거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 사업자 간 1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제주관광공사가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4억2400만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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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시내면세점 철수로 불거진 제주관광공사와 제주신화월드 사업자 간 100억원대 민사소송에서 제주관광공사가 또 패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04억2400만원 규모의 영업권 보상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주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17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18년 제주관광공사가 롯데호텔제주 내 시내면세점을 제주신화월드로 옮기면서 람정제주개발과 체결한 8년 기한의 임대차 계약이었다.
이 계약에는 람정제주개발이 시내면세점 인테리어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고 인테리어 소유권을 제주관광공사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 제주관광공사는 2020년 4월 적자 등으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한 뒤에도 해당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문제의 계약서에 람정제주개발이 시내면세점 자산을 취득가액으로 매수해 제주관광공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는 점, 람정제주개발이 계약 과정에서 시내면세점 이전 공사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10일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지만 끝내 결렬되자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제주관광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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