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공익사업에 쓰랬더니…골프·유학비에 멋대로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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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돈으로 비싼 골프 회원권들을 사들였습니다.
B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돈으로 산 뒤, 장모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의 소득을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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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돈으로 비싼 골프 회원권들을 사들였습니다.
임직원 복리증진용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이사장을 비롯한 특정인만 사용하는 용도였습니다.
B 공익법인은 이사장의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 돈으로 산 뒤, 장모에게 무상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 공익법인은 법인 자금을 빼돌려 해외에서 살고 있는 이사장 손녀의 학교 등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113개 공익법인을 검증한 결과 77곳에서 자금 부당유출과 공시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 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재산의 소득을 80% 이상 공익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공익법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제고되어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와 계열사의 임직원 자녀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해 온 장학재단도 적발됐습니다.
재산 출연을 이유로 공익법인을 좌지우지한 일반법인 사주 일가도 포착됐는데,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에 땅과 건물을 출연한 뒤
그중 상당수 면적에 사주 일가를 위한 시설을 지어놓고 무상으로 사용했고, 그 시설 건축 비용마저 공익법인의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최재봉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적발된 공익법인) 중에 일부가 조사 의뢰가 됐고, 조사 과정에서 범칙 전환이 되면 고발까지 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적발된 공익법인 중에는 대기업과 관련된 법인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조기호 / 영상취재: 최호준 / 영상편집: 원형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조기호 기자 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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