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무기징역 '대전 권총강도' 이승만·이정학, 대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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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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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강도’ 사건 피고인들이 나란히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53)과 이정학(51)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던 당시 은행 출납과장 A씨(45)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용한 총기는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훔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부터 서로를 주범으로 지목하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살인의 직접 책임을 떠넘겨 왔다.
1심 재판부는 수색대에서 군 복무를 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지목해 무기징역을, 이정학에 대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책임을 물어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승만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주범임을 부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총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학은 자신의 형량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 항소에 대한 방어 취지로 항소심 법정에 섰다.
2심 재판부는 이정학이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소년시절 다수의 보호처분과 강도 전력,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며 “이정학이 전주 백경사 피살사건의 진범”이라고 경찰에 제보하기도 했다.
결국 이정학이 진범이 맞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으나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판결에 고려하지는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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