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온다" 일제히 '환영'...세종시민사회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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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호의 물결로 휩싸였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확인과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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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당 "2년간 노력 마침표"…국민의힘 시당 "세종·충정인들 염원 가시적 결실" 환영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 꼽히는 국회규칙이 23일 운영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 지역사회가 일제히 환호의 물결로 휩싸였다.
설계비와 부지 매입비까지 확보됐으나 국회규칙 제정이 삐걱거리면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세종의사당 착공퍼즐 완성은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23일 '국회세종의사당 조속 건립 청신호 켜졌다'란 제하의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규칙안의 국회 운영개선소위 통과로 550만 충청인의 염원인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이 실질적인 첫발을 떼게 됐다"며 "앞으로 국회 규칙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국회를 방문, 국회규칙안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건립방식을 건의하는 등 힘을 보탰다. 이 부시장은 "애초 계획했던 2028년 준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역시 논평을 통해 "오래도록 국회의 문을 두드린 끝에 세종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비로소 실현의 빛을 보는 순간"이라며 "소모적 정쟁과 공방 없이 건립을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회규칙 제정안의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통과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확고한 의지 확인과 충청권을 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의 국회규칙 제정과 이후 예산집행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환영 메시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2021년 9월 국회법통과로 국회의 세종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사안이었다"며 "국회규칙 의결을 통해 이전 규모를 확정함으로써 2년간의 노력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세종·충청인의 염원이 가시적인 결실을 맺게 됐다"며 "국회 세종시대는 국민의힘이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의 축하 물결도 이어졌다.
세종참여연대는 "이제 건립을 위한 시계가 멈춤 없이 제 속도로 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규칙안 통과로 세종의사당의 실질적 건립을 위한 계획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수도, 그 중심축인 세종의사당이라는 막중한 국가 정책이 또다시 정치논리나, 당리당략에 휘둘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국회 자문위원인 조상호 전 세종시부시장은 "세종의사당은 이춘희 시장이 지난 2012년 처음 제안한 이래 많은 분들의 수고로 결실을 맺었다"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40분 법안소위(운영개선소위)를 열고 김진표 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 규칙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등 총 12개 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법사위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고, 국회도서관도 서울과 별도로 세종에 설치하기로 했다.
국회규칙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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