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조직범죄'…전북 전직 고위 공무원들 모두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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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을 위해 '조직적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14명이 합심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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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 지사 부인 등 14명 유죄 판결…명부 관리 상선은 판결 확정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도 고위직 공무원들이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3선을 위해 '조직적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 14명이 합심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들을 모두 '공범'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조직적, 체계적 당원 모집'을 지적했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후보자(송 전 지사)를 지지할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 관리했다"며 "이는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당내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리당원 모집 행위는 상위 모집책, 하위 모집책으로 분리된 체계적 형태였고, 입당원서 관리는 주로 전 전북자원봉사센터장이 맡았다.
그는 이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당원 모집은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피고인들은 입당원서를 받아 관리하면서 모집자의 이름을 일부러 서류에 틀리게 기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나같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기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당내 경선 운동의 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블로그 등에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 역시 피고인들은 "도정 홍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게시물 내용은 송 전 지사 개인의 업적이 대부분이었다.
이를 두고 노 부장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관련법을 위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선거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송 전 지사의 3선을 위한 조직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덮어보려 했으나 법망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노 부장판사는 "정당의 당내 경선 결과가 본선거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정치 현실에 비춰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본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면서도 "후보자(송 전 지사)가 출마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번 범행이) 당내 경선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이 내려졌다.
전북도 전·현직 고위 공무원인 나머지 피고인 12명도 벌금 50만원∼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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