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미향에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1심은 대부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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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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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대부분 무죄…벌금 1500만원 선고
검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윤미향 측은 자료 제시하며 혐의 강하게 반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무런 등록 없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사용하면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적정한 사용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무등록 기부금 모집으로 인한 사각지대와 방만 운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엄정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형은 양형부당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윤미향)은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할 최종 책임자인데 개인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으로 관리했고, 법인 자금을 선지출 후보전으로 임의 소비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후원하는 국민의 성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보조금관리법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1718만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 측은 최후 변론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도 자료 등을 제시하며 적법하게 쓰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측은 "돈이 지출된 카페 등을 보면 정의연 마포쉼터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며 "원심부터 계속해서 사무실 간식을 사려고 커피와 제과를 구매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원심은 결제한 날에 공식일정이 없었다며 유죄로 봤는데, 다 근처에 있는 곳에서 커피나 빵을 먹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지만 윤 의원은 "답변하지 않겠다"며 거부했다.
윤 의원에 대한 2심 재판 선고는 다음 달 2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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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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