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4세까지 늘려달라” 현대차 노조, 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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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권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3일 열린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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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동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통해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권을 획득한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23일 열린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쟁의행위 발생을 결의하고 25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2주간 이뤄지는 중노위 조정에서 노사 견해가 좁혀지지 않아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 파업권을 갖는다. 25일 조합원 투표는 조정 중지에 앞서 파업 등과 관련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기 위한 것이다.
지난 19일 현대차 노사는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성과급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결렬과 별도로 실무 교섭과 고용안정협의는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총 1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각종 수당 및 현실화, 만 64세 정년연장 등을 요구 중이다. 또 별도 요구안으로 차별 해소, 신규인원 충원, 복지와 권익 증진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사측은 노조 요구를 100%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년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무분규 교섭 타결을 이뤄냈다. 올해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면 5년 만의 파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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