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동해이씨티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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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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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이씨티 "사업자 지위 취소 유감…법적 대응하겠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이 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동자청은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고시했다.
동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동해이씨티)의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 기간 내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처분 사유를 들었다.
망상1지구 개발계획에 따르면 2024년 12월까지 기반 시설을 완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불이행, 자금조달 능력 부족으로 토지수용 재결 공탁금 미납, 사업 정상화를 위한 동자청의 명령 불이행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동자청의 의견이다.
심영섭 동자청장은 "동해이씨티는 2018년 1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4년이 넘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 보상과 설계, 각종 인프라 건설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간 내 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문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자청은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를 통해 대체 사업시행자를 지정,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해이씨티는 입장문을 통해 "형식적 청문회 절차를 거쳐 사업자 지위를 취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또 "지속해 강원도에 직권 또는 적극적 협의를 통해 실시계획 승인 절차 및 자금 확보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사업 지연 이유는 동해이씨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망상1지구 사업은 법적 다툼이 끝날 때까지 장기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책임은 인허가 발목을 잡은 동해시와 이를 방관한 강원도에 있다"고 덧붙였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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